헌법재판소 재판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2. 현 헌법재판관 명단 [편집]
직위 | 성명 | 임기 | 지명 주체 | 연수원 기수 | |
기관 | 주체 | ||||
소장 | 2018.09.~2023.11. | 대통령 | 13기 | ||
재판관 | 2017.03.~2023.03. | 대법원장 | 21기 | ||
재판관 | 2018.09.~2023.04. | 대법원장 | 14기 | ||
재판관 | 2018.09.~2024.09. | 대법원장 | 19기 | ||
재판관 | 2018.10.~2024.10. | 국회 | 15기 | ||
재판관 | 2018.10.~2024.10. | 국회 | 22기 | ||
재판관 | 2018.10.~2024.10. | 국회 | 22기 | ||
재판관 | 2019.04.~2025.04. | 대통령 | 18기 | ||
재판관 | 2019.04.~2025.04. | 대통령 | 26기 | ||
3. 자격 및 임명절차 [편집]
3.1. 자격요건 [편집]
3.2. 임명절차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헌법재판소법 제3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에 헌법 재판관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4]와 비교했을때 미국 연방 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동법 제6조 제2항). 단, 국회인사청문절차는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표결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3명의 선출 몫은 관례에 따라 여당추천, 야당추천, 여야합의로 1명씩이며,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게 아닌 국회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굳어진지라 정치 지형이 제대로 요동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3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각 교섭단체 별 1명씩 추천으로 정리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기존 여야합의 몫 헌법재판관이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4항). 다만,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5항).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대법원에 헌법 재판관 지명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이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다.# 박 전 소장이 헌재부심(...)가득한 인물이라는 점을 제하더라도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4]와 비교했을때 미국 연방 대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나 대통령과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지 사법부가 별도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주제이다. 대법원장이 이를 악용해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격이 낮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해 기관 사이의 우열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의혹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서에 그것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이 있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4. 법적 지위 및 제한 사항 [편집]
4.1. 임기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4.2. 대우 및 신분 보장 [편집]
-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15조 후단),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고(같은 조 전단), 나머지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같은 조 후단).[5]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 탄핵결정이 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3. 법적 제한 사항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9조).
-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14조).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국회·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5. 명단 [편집]
아래 표에서 출신 대학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이 아니다.
직위 | 성명 | 임기 | 지명 주체 | 출신 | |||
기수 | 직역 | 대학 | 지역 | ||||
소장 | 1988.09~1994.09 | 대통령 (노태우) | 조선변시 3회 | ||||
재판관 | 최광률 | 1988.09~1994.09 | 대통령 (노태우) | 고시 10회 | 판사 | ||
재판관 | 김양균 | 1988.09~1994.09 | 대통령 (노태우) | 고시 11회 | |||
재판관 | 1988.09~1991.08 | 대법원장 (이일규) | 고시 5회 | 판사 | |||
재판관 | 1988.09~1993.12 | 대법원장 (이일규) | 고시 10회 | 판사 | 서울 | ||
재판관 | 김문희 | 1988.09~1994.09 | 대법원장 (이일규) | 고시 10회 | 판사 | ||
재판관 | 1988.09~1994.09 | 국회 (평화민주당) | 고시 8회 | 판사 | 전남 | ||
재판관 | 1988.09~1994.09 | 국회 (민주정의당) | 고시 10회 | 판사 | |||
재판관 | 1988.09~1994.09 | 국회 (통일민주당) | 고시 7회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황도연 | 1991.08~1997.08 | 대법원장 (김덕주) | 고시 10회 | 판사 | ||
재판관 | 1993.12~1999.12 | 대법원장 (윤관) | 고시 14회 | 판사 | |||
소장 | 1994.09~2000.09 | 대통령 (김영삼) | 고시 9회 | 판사 | 서울 | ||
재판관 | 김진우 | 1994.09~1997.01 | 대통령 (김영삼) | 고시 7회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1994.09~2000.09 | 대통령 (김영삼) | 사시 1회 | 검사 | |||
재판관 | 고중석 | 1994.09~2000.09 | 대법원장 (윤관) | 고시 14회 | 판사 | 전남 | |
재판관 | 김문희 | 1994.09~2000.09 | 국회 (민주자유당) | 고시 10회 | 판사 | 울산 | |
재판관 | 1994.09~1999.09 | 국회 (민주당) | 고시 9회 | 검사 | 전남 | ||
재판관 | 신창언 | 1994.09~2000.09 | 국회 (민주자유당) | 사시 3회 | 검사 | 서울 | |
재판관 | 1997.01~2001.03 | 대통령 (김영삼) | 고시 13회 | 판사 | 경남 | ||
재판관 | 한대현 | 1997.08~2003.08 | 대법원장 (윤관) | 고시 15회 | 판사 | 경남 | |
재판관 | 1999.09~2004.01 | 국회 (새정치국민회의) | 고시 12회 | 판사 | |||
재판관 | 1999.12~2005.03 | 대법원장 (최종영) | 사시 5회 | 판사 | 서울 | ||
소장 | 2000.09~2006.09 | 대통령 (김대중) | 고시 11회 | 판사 | 전북 | ||
재판관 | 송인준 | 2000.09~2006.09 | 대통령 (김대중) | 사시 10회 | 검사 | ||
재판관 | 김경일 | 2000.09~2006.09 | 대법원장 (최종영) | 사시 8회 | 판사 | 광주 | |
재판관 | 2000.09~2006.08 | 국회 (한나라당) | 사시 8회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2000.09~2006.09 | 사시 8회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2001.03~2007.03 | 대통령 (김대중) | 사시 10회 | 검사 | 경남 | ||
재판관 | 2003.08~2006.08 | 대법원장 (최종영) | 7기 | 판사 | 전남 | ||
재판관 | 2004.02~2005.06 | 국회 (새천년민주당) | 사시 10회 | 판사 | 경북 | ||
재판관 | 이공현 | 2005.03~2011.03 | 대법원장 (최종영) | 3기 | 판사 | 전남 | |
재판관 | 2005.07~2011.07 | 국회 (열린우리당) | 7기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2006.09~2010.12 | 대통령 (노무현) | 8기 | 검사 | 경북 | ||
재판관 | 김종대 | 2006.09~2012.09 | 대법원장 (이용훈) | 7기 | 판사 | 경남 | |
재판관 | 민형기 | 2006.09~2012.09 | 대법원장 (이용훈) | 6기 | 판사 | 대전 | |
재판관 | 2006.09~2012.09 | 10기 | 판사 | 서울 | |||
재판관 | 2006.09~2012.09 | 국회 (한나라당) | 5기 | 판사 | 대구 | ||
소장 | 2007.01~2013.01 | 대통령 (노무현) | 사시 8회 | 판사 | 전북 | ||
재판관 | 2007.03~2013.03 | 대통령 (노무현) | 5기 | 판사 | 충북 | ||
재판관 | 2011.02~2013.04 | 대통령 (이명박) | 13기 | 검사 | |||
소장 | 2013.04~2017.01 | 대통령 (박근혜) | 13기 | 검사 | 부산 | ||
재판관 | 2011.03~2017.03 | 대법원장 (이용훈) | 16기 | 판사 | 울산 | ||
재판관 | 2012.09~2018.09 | 국회 (민주통합당) | 9기 | 판사 | 전북 | ||
재판관 | 2012.09~2017.11 | 대법원장 (양승태) | 10기 | 판사 | 부산 | ||
재판관 | 2012.09~2018.09 | 대법원장 (양승태) | 12기 | 판사 | 경북 | ||
재판관 | 2012.09~2018.09 | 국회 (새누리당) | 10기 | 검사 | 대전 | ||
재판관 | 2012.09~2018.09 | 14기 | 판사 | 서울 | |||
재판관 | 2013.04~2019.04 | 대통령 (박근혜) | 11기 | 판사 | 경남 | ||
재판관 | 2013.04~2019.04 | 대통령 (박근혜) | 10기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2017.03~2023.03 | 대법원장 (양승태) | 21기 | 판사 | 서울 | ||
재판관 | 2017.11~2018.09 | 대통령 (문재인) | 13기 | 판사 | 전남 | ||
소장 | 2017.11~2018.09 | 대통령 (문재인) | 10기 | 판사 | 부산 | ||
소장 | 2018.09~2023.11 | 대통령 (문재인) | 13기 | 판사 | 전남 | ||
재판관 | 2018.09~2023.04 | 대법원장 (김명수) | 14기 | 충남 | |||
재판관 | 2018.09~2024.09 | 대법원장 (김명수) | 19기 | 판사 | 전남 | ||
재판관 | 2018.10~2024.10 | 국회 (자유한국당) | 15기 | 판사 | 경북 | ||
재판관 | 2018.10~2024.10 | 국회 (바른미래당) | 22기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2018.10~2024.10 | 국회 (더불어민주당) | 22기 | 판사 | 충남 | ||
재판관 | 2019.04~2025.04 | 대통령 (문재인) | 18기 | 판사 | 경남 | ||
재판관 | 2019.04~2025.04 | 대통령 (문재인) | 26기 | 판사 | 부산대 | ||
6. 관련 문서 [편집]
[1] 사소한 표현상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대법원의 경우에는 헌법 규정이 '대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법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다.[2] 대법관의 경우(20년 이상, 45세 이상)보다는 경력요건이 완화되어 있다.[3] 법관의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43조)와 같다.[4] 형식상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분류되지만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대통령제와 다를 바 없다.[5]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 대우를, 헌법재판관들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6] 대법관은 45세부터 가능해서 50대가 많다는 분석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40세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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